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8년/2월 (문단 편집) === 2월 27일 === * [[판문점]]에서 [[북한]]의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평창 동계 패럴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됐다. 이날 실무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3명이, 북측에서는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3명이 참석했다. 황충성 부장은 지난달 9일 열린 [[2018년 남북 고위급 회담|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표로 나왔던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가를 위해 방남한 [[김영철(북한)|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925276|*]][[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925282|*]]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각 부처가 2018년 규제혁신을 위해 중점 추진할 3대 분야·30대 핵심과제·333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샌드박스(신산업 테스트허용) 도입을 '규제혁신의 틀'로 정한 데 이어, 올해는 ▲미래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그리고 주민·이용객 불편 영업규제, 온라인 거래 저해규제, 개인·국공유지 활용 저해규제, 관광·숙박 불편규제와 같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925482|*]] *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면서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이같은 비극적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한 필요성을 반영했다"이같이 구형했다. 그리고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 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논평을 냈고, [[바른미래당]] 역시 국민 법 감정에 비하면 결코 무겁지 않은 구형이라는 논평을 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을 출당한~~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잔인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404526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무를 제한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근로 시간 단축 공약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무려 5년 만이다. 여야간 합의로 [[환노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개정안은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우선 300인 이상 기업부터 수당을 아무리 많이 줘도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br]그리고 기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 휴가]]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이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논란의 쟁점이 된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925165|*]] [br] [[청와대]]는 환노위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854193|*]] 여야 의원들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절충한 타협안이라고 자평했지만, 휴일근무수당 현행 기준 유지 결정으로 노동계가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여야 합의안은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개악안이고 특례업종 5개를 유지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2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노총]]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휴일근무에 대해 연장·휴일노동수당을 중복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대노총은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대폭 폐지, 법정 공휴일 유급 휴가 민간 확대 등은 일부 긍정 평가했다. 일단, 노사정 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식의 강한 반발은 보이고 있지 않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35486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232425|*]][[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23215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